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토공측이 제기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가 주장하는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결과 초래" 부분은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데 있어 환매권 행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2억1,000여만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줬다.
그러나 2000년3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 김씨가 수용당한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밖에 남아 있었으며, 이 땅을 용인시가 2006년12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2007년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했고,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