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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협정서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차질빚은 현대로템 등 손배책임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
위조협정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토지수용
이환춘 기자
2009-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국가 수용토지 필요 없으면 돌려줘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토공측이 제기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가 주장하는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결과 초래" 부분은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데 있어 환매권 행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2억1,000여만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줬다. 그러나 2000년3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 김씨가 수용당한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밖에 남아 있었으며, 이 땅을 용인시가 2006년12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2007년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했고,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공익사업
사업변경
원소유자
환매권
토지보상금
2008-12-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자 종중원의 몫이 남자의 절반 이하" 종중재산 분배결의는 무효
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카합302) 사건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친회의 결의내용이 여성종원을 남성종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해,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 실정상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차별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원)
종중재산
분배결의
성주이씨
총제공파
토지보상금
2008-07-23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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