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기부채납 계약직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지 않아 쌈지공원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2004년1월 구로구 구로동의 한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2008년9월 2층건물 신축을 위해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로구는 쌈지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토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알고보니 이 토지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이 1997년 전체 토지면적의 20%를 쌈지공원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폐지를 받은 것이었고, 경남학원은 2002년2월 이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했다. A씨가 낙찰받은 당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받은 확인서에는 추가기재 확인내용란에 ‘쌈지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대상토지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약정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44075)에서 “구로구와 경남학원 사이의 기부채납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며 “A씨로서는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경매기록을 통해 기부채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새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기재를 통해 기부채납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기재에 불과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는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 계약 직후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으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