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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 예상과 큰 차이 객관적 자료 기초 산정… 위법 아니다”
경기도평촌 대림아크로타워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안양교육청간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학교배정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상 못하고 학교배정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2007누28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한 평촌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인 35명을 넘는데다 시설도 부족하다"며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할 경우에는 평촌초등학교 등의 과밀화를 피하고 달안초등학교의 과소화도 해소할 수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가 큰 차이가 없고, 통학구역을 어디로 결정해도 여러 번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피스텔 앞 왕복 9차선 대로의 경우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는 통학구역 결정 당시 피고가 예상한 규모(최소 120명에서 최대 31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학생 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거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2007년부터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입주예정자 17명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통학편의상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림아크로타워
학교배정
평촌초
동안초
통학구역
수인한도
박수연 기자
2008-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난개발 피해 지자체가 배상하라
도로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으로 수도권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2일 인천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백55명이 남동구청과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2나70893)에서 "지자체는 가구당 50만원씩 총 2억5천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점,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사항이라곤 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남동구가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승인하고 주택사업승인과 검사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진행 중 학교와 도로가 들어섰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 점,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 지자체가 배상을 책임지게 된 점 등을 감안,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취학아동을 둔 입주민에게는 5백만원,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백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취학아동
입주민피해
난개발
건축허가남발
신축허가
오이석 기자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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