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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사기범 재판 때 '돌려막기' 한 금액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4411)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 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모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경법 제3조1항 제1호는 사기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제2호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돌려막기
사기피해액산정
사기죄
부동산투자사기
홍세미 기자
2015-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사해행위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양도인에게 투자했던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표시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 양수인인 강모씨가 "채무자가 양도인을 빼고 양수인과 제3자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83344 )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피공탁자 지정에 법률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면책을 허용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양수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차피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취소 신청을 해야 했으므로 법률적 지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건설은 2009년 7월 김모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J건설이 분양대금 채권을 강씨에게 양도하자 J건설 투자자인 박모씨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0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채무자인 김씨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 김씨는 J건설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양수인인 강씨와 가처분권자인 박씨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다. 그러자 강씨는 변제공탁이 무효라며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사해행위
변제공탁
피공탁자지정
채권처분금지가처분권자
분양대금채권양도
이환춘 기자
2013-01-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리 주민 공모씨 등 2명은 5일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2008구합30939)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물론 여부 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기산2리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 등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지경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안에 따라 향남지구에 속하게 된 지역주민 117명이 "지경부가 확정됐던 향남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생겼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1451)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남지구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지경부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화성시의 요청으로 한달 만에 위치와 면적을 대폭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들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면 환경보존이 필요한 농촌지역들이 난개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와 경작지를 수용당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당하면서도 저평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저평가
손실보상
토지수용
박수연 기자
2008-08-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개발비 반환의무 없다
상가분양대행사가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와 함께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에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경우 개발비도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액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다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는 기망에 해당되므로 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모씨 등이 굳앤굳(주)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소송(2003가합10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광고한 권리금이나 수익률은 상가가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상가형성이 안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질 경우 권리금이나 수익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도가 특정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항상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투자자는 제반사정을 사려깊게 참작해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등은 주변상가의 현황과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 예측한 후 피고는 향후 발생될 권리금 중 일부를 미리 가질 의도로 개발비를 다소 높게 책정했고 원고들도 이를 수긍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제시한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려는 쳥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광고내용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1월 피고 회사가 주요 일간지에 기재한 '3천만원대 투자로 연봉 1천만원', '벌써 권리금 붙어 점포거래 기현상' 등의 광고를 보고 서울 남대문 근처 9층짜리 상가의 점포를 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홍보비 명목의 개발비를 포함해 각각 2천5백만원에서 9천6백만원에 임차했지만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이 저조하자 "광고에 속아 임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증금과 개발비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분양대행사
상가개발비
상가홍보비
상권활성화
수익저조
김백기 기자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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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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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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