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었다면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맡을 때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거둬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의 H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 대표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 부족분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 사업자인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소송(☞2010가합908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관리권을 넘겨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선충당금 부담자를 찾아내 징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관리권이 넘어갈 때까지는 아파트를 관리한 B건설회사가 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수선충당금이 건물의 보수에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하는 문제"라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대상에 전유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적립 금액의 산정 방식도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02년 B사는 H 아파트를 완공하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이후 B사는 아파트 701세대를 분양전환했고, 2009년12월 아파트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에 넘겼다. 2010년1월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억1700여만 원을 넘겨주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고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