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전담재판부가 아파트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0.3mm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인정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로 인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S건설(주)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241)에서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통의 콘크리트 건물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건조되면서 생기는 균열의 경우,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하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실내, 건물이나 사무실 내부의 경우 0.4mm, 실외나 흙속과 같은 외부의 습윤환경의 경우 0.3mm가 하자로 볼 수 없는 허용되는 균열의 폭(허용균열폭)이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 외벽에 대해 5년마다 1번씩 전면 페이트칠을 하도록 돼 있어 미세한 실금의 경우 이런 전면 페인트칠을 할 때 치유가 가능하다”며 “허용균열폭과 5년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 이뤄지는 전면 페이트칠을 감안할 때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용균열폭'에 대한 판결은 최근까지 전국의 재판부에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여러가지 판결이 상존한 상태이다. 건설전담부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이 다르고 각 재판부가 법원감정인의 판단과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판결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