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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특별 사정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 침탈 이유로 회수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 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다269675(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씨 등(소송대리인 진윤기·양성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 사의 대표이사인 C 씨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B 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C 씨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B 씨를 찾자 위협을 느낀 B 씨는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다. A 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 씨는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A 사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A 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 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 씨의 점유회수행위가 A 사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A 사가 B 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 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실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관계자]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건물인도소송
점유회수
상호침탈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9-0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민에 '유독가스' 올려보낸 용산참사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직전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 중이던 건물옥상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527).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은 2009년 1월19일과 20일에 걸쳐 폐자재더미에 불을 붙여 연기가 계단통로를 타고 올라가게 해 4층 및 옥상에 있던 농성자 30여명으로 하여금 호흡곤란과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겪게 했다”며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중인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유독가스
용역
공동폭행
이환춘 기자
2009-05-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명령 선행안된 즉시강제 인정 안한다
장애인 복지재단 간부들의 해임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막은 장애인인권운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철거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철거 등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공권력 행사범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 5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에게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재단 공동투쟁단이 종로구청 앞 도로에 설치한 그늘막, 천막 1동, 플래카드가 교통에 지장을 끼쳤더라도 종로구청이 구 도로법 제54조의7 1항에 기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S재단 공동투쟁단에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켰어야 한다”며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철거는 결국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직무과정에서 S재단 공동투쟁단이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재단 비리척결 공동투쟁단 회원인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7월께 S재단의 이사장 및 산하 정신요양원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요구를 위해 종로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철거명령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장애인복지재단
부작위의무
류인하 기자
2009-0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형 사]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 피고인이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한 대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거쳐 매출전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 2-3일 지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술과 담배를 인도받아 술값에 충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매출전표에 피해자들 본인이 서명까지 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례. 2005도6810 도주 (다) 상고기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변경
공사완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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