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목적이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절차적 위법은 치유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은평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이였던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부자고발로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알린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구청의 석면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근무지 이탈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A씨가 구청에서 실시한 직원수련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각종 비위에 대해 은평구노조도 상급 노조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9년12월 부서장 허락없이 방송기자와 환경단체직원을 대동해 은평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무단 촬영토록 안내하고, 직장수련회 도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불복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