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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책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 등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다. A업체는 이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개인사업자인 C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사건 당일 C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이 크게 번져 사망 9명을 포함해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양종합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이 화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47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인 A·B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이들 업체가 공동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4개 업체에 분할도급했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춰보면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했다"며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같은 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상가 임차인들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CJ푸드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8673)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오씨 등은 화재로 인해 집기·비품·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하도급 업체와 시설관리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작물하자
박수연
2022-04-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부당하도급 기소, 공정위 고발 있어야"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2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한씨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당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발
공소제기
신소영 기자
2014-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원사업자 아닌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했어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13일 거웅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3가단394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한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한화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한화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한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화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다. 2013년 2월 A회사는 거웅특수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A회사는 "발주자인 한화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한화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웅건설은 소를 냈다.
건축공사
재하도급
원사업자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합의
한화건설
거웅특수건설
2014-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사를 통해 다시 도급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42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조서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변제자인 A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태로 돼 변제공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채권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이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사정에 불과하고, 화해가 성립된 이상 하도급공사 잔여기성금 채권자는 C회사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는 2010년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B회사에 259억에 도급을 줬고, B회사는 일부 공사를 C회사에 100억에 하도급을 줬다. B회사 채권자들은 2011년 B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했고, C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2012년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A회사가 C회사에 미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돼 마무리 됐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채권자와 C회사 중 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없다"며 1억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채권자
변제공탁
불확지
화해조서
공사대금
잔여기성금
하도급
미지급금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받고 부동산 인도했어도 유치권 포기 아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B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B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D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B사에 공사대금을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B사는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D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사에 인도했다. 그 뒤 C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B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같은해 6월 C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A사는 "B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D사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하수급업자
공사대금
어음
부동산인도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좌영길 기자
2013-06-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비 체불에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모(56)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에스에이피 종합건설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13다247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 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스에이피 건설은 2004년 2월 A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박모씨에게 하도급했다. 그러나 A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착수 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 그러나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에스에이피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롤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사비체불
유치권행사
임의경매
하도급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에스에이피
오피스텔
토지인도소송
좌영길 기자
2013-05-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급순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대표이사 최장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41 회생). 재판부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남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등을 점검하게 하고, 남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남광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남광토건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남광토건 회생절차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채권자 등 목록 제출·신고·조사기간이 최단기간으로 단축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최초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돼 시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일반 상거래채권자들을 위해 회생절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10월 19일 오후 3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남광토건은 건축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2010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남광토건
최장식
구조조정담당임원
패스트트랙
유동성위기
건축경기침제
이환춘 기자
2012-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95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채무
서울보증보험
수급보증
건설공사
건설업계
채무불이행
좌영길 기자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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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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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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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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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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