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한강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4대강 공사' 점거농성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손배책임 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공사방해
환경운동가
환경운동연합
점거
농성
임순현 기자
2011-09-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의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에 대한 입찰이 이미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방식은 신규복합공정 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했다고 해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비용공개만으로 입차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과 한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 당시 발표됐던 국제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지만,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4대강살리기
공사비
산출근거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홍 기자
2010-11-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재를 내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621)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심에서 조사된 증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의해 뿌려진 세녹스에 화염병이 더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관이 망루에 1차 진입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한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며 "시기나 방법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정책에 반발해 철거용역업체가 관리히던 용산구 한강로 소재 남일당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농성자들을 검거하자 망루 내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을 던져 화재를 유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9명의 농성자 중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씨 등 7명에게 징역5~6년의 중형을, 나머지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 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진압작전의 준비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고 농성 초기에 피고인들과 평소 반감이 쌓여 있던 철거회사 직원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형량을 1년씩 감형, 모두 2~5년형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김씨와 조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용산참사
농성자
진압작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화재유발
경찰특공대
정수정 기자
2010-1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한강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사업주인 (주)즐거운서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선장이전명령등 취소소송(2009구합400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 제70조1항 제2호 등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사 및 그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등의 이전·제거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천법의 입법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해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촌지구 인근 주민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은 하천법 제70조2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포함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공익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도선장이 강변북로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고, 길이 40m, 폭 20m, 높이 9.3m 정도 규모의 도선장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제기 외에 별다른 이유없이 다시 양화지구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도선장이전명령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즐거운서울은 지난 2007년10월 양화대교에 도선장을 설치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공사중지통보를 받았다. 양화대교 인근에 해양소년단훈련장이 위치해 있어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즐거운서울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도선장이전작업을 시작, 지난해 5월 이촌지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강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쪽으로 옮기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다시 도선장이전명령을 내리자 "도선장을 이전해야 할 공익상 사유가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상콜택시
도선장
한강
조망권
즐거운서울
양화대교
정수정 기자
2010-04-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경모씨 등 6,200명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09아3749).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정지시키시 않는다고 해서 곧 한강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침수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전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며 "'긴급한 필요'라 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은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손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며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국민소송단
행정소송
김소영 기자
2010-03-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충연·김주환 씨에게 징역6년, 김대원씨 등 5명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고합1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김성천, 조인환씨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성천, 조인환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후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해 통행에 위협을 줬다"며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대화가 무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로서는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충연은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김주환은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고 2002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었다.
용산참사
농성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이충연
화염병
이환춘 기자
2009-10-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장대지구 온천개발허가는 위법"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충북 괴산군 주민들과 경북 상주시간의 법정싸움에서 항소심 법원이 괴산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모씨 등 괴산군 주민 161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소송 항소심(2006누20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북 괴산군 신월천변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로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준 1등급 유지달성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오염은 동 하천수계 전체의 오염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하류수계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관리에도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주장하는 오수처리공법에는 대규모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경제적 측면, 나아가 지속적·안정적 유지관리가 보장되지 않고, 하천 부영양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소나 인, 불소 등의 안정적 처리 역시 곤란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불확실할 경우 청정지역인 신월천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수가 확실히 정화처리될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월천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신월천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조합이나 행랑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라며 "오수처리공법으로 오수를 모두 정화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주시장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1년7월27일 신월천변 지역주민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온천관광지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의 효능이 불확실해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이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상주시장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었다. 이후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오수처리공법을 변경해 다시 사업허가처분을 받았고, 주민들은 허가처분으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장대지구
온천개발
괴산군
상주시
오수처리공법
환경이익
2009-06-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보상규정 없이 공공수용은 위헌소지"
법원이 재개발 지역에서 임차인의 토지·건물 사용·수익권을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임차인 14명이 낸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09카기195).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해당 지역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철거의 근거가 되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개발 지역내 분양대상자의 상가임차인 등은 이 조항에 의해 임차권이 박탈되는 효력이 발생하나 도시정비법은 이와 관련한 보상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 제23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역내 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의 경우 수용절차가 예정돼 있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으나, 분양대상자의 상가임차인 등의 경우는 수용절차가 예정돼 있지 않아 이 조항이 재산권 박탈의 유일한 근거조항이 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정당한 권리구제방안이 확보되고 청문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개발법에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효과가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도시정비법은 분양대상자의 등기임차인 등에게만 권리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보상규정
공공수용
도시정비법
재개발
권리구제
평등원칙
2009-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