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해 메추리 사육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한다면, 메추리의 야생성을 고려해 손실액을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군에서 매추리 축산업을 하는 김모(66)씨가 도로공사로 인한 메추리사육장 수용과정에서 손실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09구합39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추리사육업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4항에 따라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 등을 제외한 축산업'으로 보아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해 체중감소·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평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메추리 폐사율 증가부분에 대해 "메추리는 야생성이 많이 남아 약간의 소음과 진동 및 빛에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육자 이외 사람의 접근에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메추리 이전 후 폐사율은 꺼낼 때 손상으로 인해 이전 당일 5%의 폐사가, 이전 중 충격과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당일 15%의 폐사가, 이전 중 사료결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전 후 10일 동안 20%의 폐사가 발생한다"며 "결국 이전 후 10일 동안만 보더라도 폐사율이 총 45%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해 폐사율증가를 7.5%로 평가한 재결감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산란율 저하 산정에 대해 "메추리의 야생성을 감안한다면 메추리의 회복기간은 최대한 15일 이내이고 산란율저하는 45%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메추리의 회복기간을 15일로 평가한 재결감정부분은 적법하나, 이전 후 산란율저하가 22.5%만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한 재결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자신의 메추리사육장 시설이 수용되면서 산란율저하가 22.5%, 폐사율증가가 7.5%로 평가되자 메추리의 야생성을 고려하지 않아 손실률이 적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