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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00년간 향교 관리한 재단 상대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유재산인 향교 문화재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향교 부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3두42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이때 삼척항교의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재단에 약 6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에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단은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와 자기책임 원리에 비춰 각 법률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단에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국유재산
변상금
이용경 기자
2023-11-10
부동산·건축
‘부당 폐쇄된 등기’ 구제 빨라진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등기부가 폐쇄됐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유효한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등기 등을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등기법 제33조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판례는 등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폐쇄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대법원 80다223판결 등). 이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자신의 등기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사항의 이기나 등기부 폐쇄라는 우연한 사정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등기를 회복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했다. 폐쇄등기로 있다는 이유로 訴 이익 일률적 부정은 잘못 하지만 이번 판결로 폐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관이 해당 사항을 직권 경정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직권경정 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소송(2011다412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하면서 피고들에게만 말소등기 회복 이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등기관의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관리공사는 충남 계룡산 인근의 모 관광호텔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매매계약 해지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환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등기부에 이런 사실이 누락돼 근저당권 등기를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그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법등기국, 조만간 직권 경정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마련 이어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해 함께 옮겨 기록해야 하는 등기에 관해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에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들 등기를 현재의 등기에 옮겨 기록한 다음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회복등기 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됐었다"며 "이전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폐쇄등기부상 부당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에 곤란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례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기말소
등기부폐쇄
말소회복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
홍세미 기자
2016-03-03
부동산·건축
[판결]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리라학원이 사용하는 리라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액인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신소영 기자
2014-1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지역주민·학생과 함께 '열린법정'
서울행정법원이 실제 재판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재판과정을 방청하게 하는 '열린 법정'을 개정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TV로 중계하고 서울고법이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연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원장 박홍우)은 10일 행정재판 과정과 새로 마련된 전자법정을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시민사법모니터단 70여명을 초청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21)의 변론을 열었다. 숙명학원은 1938년 대한제국 황실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했고 숙명학원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낸 사건이다. 변론에 참가한 대리인들은 전자소송을 위해 법정에 마련된 기기들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재판 방청 이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판사의 집무실을 공개하고 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다과회도 마련됐다. 경기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강기현(20)씨는 "변호사들이 변론하면서 서로 주장을 반박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26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사법연수원생과 서울지역 로스쿨생 등을 초청해 열린 법정행사를 계속 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
숙명학원
한국자산공사
학교부지
신소영 기자
2013-04-10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국가 소유권 회복시 땅값 기준으로
무단 점용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9일 이모(51)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유자의 무단 점용으로 국가 등은 점유자의 점유 개시 당시의 현황 대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새로 취득할 당시의 현황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된다"며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소유권을 회복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토지소유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점유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 토지에 대한 환매권 보류등기가 완료돼 있던 상태여서 환매권이 행사될 경우 취득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것으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6월 고양시 일대 임야를 임차해 밭농사를 지었다. 이 임야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는 환매권을 행사해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소유권회복
환매권
임순현 기자
2011-08-17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 처분했을 때 지정된 입찰 공고 않았더라도 매각 자체는 유효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처분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
이전등기
허가
임정은 기자
2011-06-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은 포함 안된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한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관리하던 국유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용인시가 토지관리권한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0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수탁기관이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없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비록 이 규칙이 피고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청으로부터 피고 등이 아닌 자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관리권한에서 당연히 사용·수익권한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해 공용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가 주차장 시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재무부로부터 국유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1986년경부터 오랜 기간 빈터로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자 원고 산하의 기흥읍은 2002년 민원을 받아들여 주차공간을 만들고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2005년 토지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자 승인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용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
국유지
공용주차장
국유잡종재산
엄자현 기자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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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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