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땅의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 전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1가합128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99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있는 정 전 회장 소유의 땅을 85억여원에 수용했다.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다 서울시는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현행법상 수용한 땅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 전 회장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갖게 됐고, 서울시는 환매금액을 199억여원으로 정해 통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689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환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구로세무서 역시 국세 1510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정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현재 정 전 회장의 토지는 시가가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회장은 환매통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환매 대금을 서울시에 지급한 후 환매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며 "정 전 회장은 환대대금 선지급 없이 환매청구서만 제출한 채 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