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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공유토지 위에 공유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숙부인 B 씨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땅 사용료를 내라"며 낸 금전소송(2018다218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1년부터 할아버지와 서울 종로에 있는 76㎡(약 23평)짜리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건물의 A씨의 지분은 2005년 B 씨에게, A씨의 할아버지 지분은 2006년 C 재단에 각각 이전돼 현재는 B 씨와 C 재단이 건물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 또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토지 지분은 B 씨가 상속을 받았다가 C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 지분은 A 씨와 C 재단이 절반씩 공유하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 재단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인데, 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1,2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각각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B 씨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C 재단이 이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C 재단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 1명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공유
관습법
법정지상권
박수연 기자
2022-10-04
부동산·건축
친일파 후손, 부동산 소유권 회복 또 실패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토지를 되찾으려다 또 실패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00가합5888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1월 일제시대때 이재극이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극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1천4백64평의 땅은 서울시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같은 구 성내동의 다른 토지로 환지해줬고 이 토지 역시 채비지로 지정돼 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자가 없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친일파의 재산회복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각하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측에서 지난1월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 민사14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아 본안 판단외에 각하사유를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친일파후손
친일파재산반환
친일파재산소송
친일파재산회복청구
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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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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