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