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들이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부지로 최종확정됐음에도 정부가 새로운 부지를 공모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부안군 주민 6명이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원전수거물관리시설부지공모무효확인 소송(2004구합25281)에서 24일 "유치공모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은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공모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을 위한 향후 일정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치공모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산자부가 지난해 7월 부안군위도면치도리와 대리 일대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최종부지로 선정발표했다가 부안군 내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부안군 전체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부안사태'를 겪게 되자 같은해 12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진 보완방침을 마련하고 올해 2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신규부지에 대한 유치공모를 하자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신규부지 유치공모를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