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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합설립동의철회서 행정청에 내도 유효
재개발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이를 철회할 경우, 조합추진위가 아니라 해당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김모씨 등 20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며 "조합설립동의철회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나아가 행정청이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원고 중 3명의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이 셋을 조합설립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이 77.52%로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80%)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일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김씨 등 20명은 2006년 명륜4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4 이상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했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해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설립
설권적처분
보충행위
동의요건
동의철회서
정수정 기자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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