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전기, 건물 등 수백억대에 이르는 굵직한 국가공사계약을 따내는 데 실패한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봇물처럼 내고 있다. 이런 소송들 대부분은 심사과정에 부정이 개입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소송으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업들의 정부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요즘은 기업들이 공무원 눈치 안보고 법대로 하겠다며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사공무원 못 믿겠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을 하는 기업들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로 결정하게 돼 있다. 또 그 시행령을 보면 사업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정해도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심사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입찰절차에 부정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불복하는 종류의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 형태도 "입찰절차를 중지시켜 달라", "낙찰자와 국가의 계약체결을 막아 달라", "낙찰자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등 매우 다양하다.
◇ 인용률 극히 낮아, 어떤 경우 인용?= 현재 크고 작은 국가공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판례는 확고하게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판례(☞2001다33604)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관련 법규정상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심사를 했다해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을 어긴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여서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봐야 한다"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의 낙찰자 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사건의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인용되는 경우도 심사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본안소송으로 다툴 경우 결과가 나올 때 쯤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많아 가처분을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용률이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라고 일단 가처분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심사과정 투명성 제고엔 기여= 이렇게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다보니 최근에는 심사과정이 점점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공사계약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다 보니 요즘에는 심사담당공무원들이 심사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만큼 요즘은 심사과정이 많이 투명해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심사과정이 투명화 돼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법치주의가 확립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 이런 분쟁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