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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자 11명 항소심도 징역·금고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육관 공사를 책임졌던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4노517).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자 11명에게 금고 10월~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들 중 4명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가 자신들의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의 과실과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시공상의과실
관리상의과실
부산외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부동산·건축
항공·해상
형사일반
기상악화 상황서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기상악화로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익사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공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도가 해상면에 접해있는 거푸집 하단을 계속 때리고 있어 작업자들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파도나 바람에 의해 휩쓸리거나 거푸집이 붕괴해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작업도 평상시보다 훨씬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군에서 항만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씨는 2007년 10월 작업 인부 8명이 바다에 빠져 5명이 익사하자 시설 안전시설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증거는 추측이나 개연성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당일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푸집 하단에 직접 부딪치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소장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상악화
항만건설
안전관리
현장
현장소장
익사사고
정수정 기자
2011-08-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현장소장이 시행사 담당직원에 뇌물제공,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볼 수 없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주공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건남건설(주)가 "현장소장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22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임모씨가 주공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 주공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이상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받거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뇌물공여로써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건남건설은 2003년9월 용인동백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공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하던중 당시 현장소장이던 임씨가 공사와 관련해 주공의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부터 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현장소장의 뇌물 제공행위는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건설현장소장
뇌물제공
건남건설
용인동백아파트
입찰참가제한
오이석 기자
2005-1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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