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제주시 도남동에 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다 허가받지 못한 고모(50)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07구합81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장례식장 신청지가 대도로변(연북로)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반경 500m 이내에 별다른 인구 밀집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이 없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며 "제주시의 처분은 법률상 정당한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제주시 도남동 2천200여㎡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500여㎡의 병원건물 용도를 지난해 11월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려고 신청했다가 시당국이 '장례식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자 올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