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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044).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접수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이 충분치 못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해 이를 재차 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박수연 기자
2022-07-1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있지 않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흥신소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흥신소 직원 A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김씨 등이 A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김씨 등 3명은 2010년 2월 흥신소를 찾아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용정보보호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포스코건설
사생활조사
좌영길 기자
2012-09-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내국인이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신고없이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구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0헌가97)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외 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은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0만 달러(한화 26억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조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내국인
재정경제부
외국부동산
외국환거래법
국가경제
이명박사돈
효성그룹
조현상
좌영길 기자
2012-06-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거래허가구역 토지 미등기 전매하고 세금탈루하면 형사처벌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7월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3644)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1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S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모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이씨 등이 자신들과 S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S사와 김씨, 김씨와 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S사로부터 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고,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아닌 S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억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조세포탈죄
조세포탈
특가법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3-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필요적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소지 있다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5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 전무가 "형사처벌 외에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하기로 결정(2010초기3691)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조 전무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주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국제수지균형과 통화가치안정을 위해 불법적인 국제간 자본거래를 막는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록 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이 없어도 행위자의 책임에 근거해 법관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며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해 행위자의 책임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무신고
해외부동산
외국환거래법
효성그룹
조석래
조현상
김재홍 기자
2010-11-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토지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않으면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미등기전매로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3항과 제8조는 부동산 매수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 법 제2조3항과 처벌규정인 제8조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02)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견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이 부담하는 등기신청의무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동산 양수인에게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며 “이 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매수
소유권이전등기
형사처벌
침해의최소성
법익균형성
등기신청의무
류인하 기자
2009-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주장못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래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반환토록 하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취지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정모씨(65) 등 4명이 김모씨(59) 등 4명과 H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2003가합49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이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는 없으며 종중이나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나 신탁법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감행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5월 H사찰로부터 서울성북구 소재 임야 1천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윤씨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윤씨가 사망한 뒤 지난해 12월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므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불법원인급여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당이득
김백기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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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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