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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재를 내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621)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심에서 조사된 증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의해 뿌려진 세녹스에 화염병이 더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관이 망루에 1차 진입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한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며 "시기나 방법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정책에 반발해 철거용역업체가 관리히던 용산구 한강로 소재 남일당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농성자들을 검거하자 망루 내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을 던져 화재를 유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9명의 농성자 중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씨 등 7명에게 징역5~6년의 중형을, 나머지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 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진압작전의 준비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고 농성 초기에 피고인들과 평소 반감이 쌓여 있던 철거회사 직원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형량을 1년씩 감형, 모두 2~5년형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김씨와 조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용산참사
농성자
진압작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화재유발
경찰특공대
정수정 기자
2010-1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충연·김주환 씨에게 징역6년, 김대원씨 등 5명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고합1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김성천, 조인환씨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성천, 조인환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후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해 통행에 위협을 줬다"며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대화가 무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로서는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충연은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김주환은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고 2002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었다.
용산참사
농성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이충연
화염병
이환춘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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