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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택지개발사업 시행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 구 택지개발촉진법 유추적용이 타당
[대법원 판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다294889(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쟁점] 택지개발촉진법상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있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대 동남지구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충청북도지사는 2008년 5월 이 개발사업에 관해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했다.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인 A 씨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그런데 A 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환매권 발생의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를 해태했다"며 "이로 인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취득한 해당 토지의 환매에 관한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돼 A 씨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순 없고, 1심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엔 수용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해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서도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제13조 제1항에서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과는 달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를 환매권 발생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해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토지
환매권
한수현 기자
2023-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토지 환매공고 지연으로 환매기간 지났다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모(86)씨와 정모(65)씨 등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마곡역은 설치 이후 10여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최씨 등의 땅은 방치됐다. 마곡역은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돼 겨우 개통됐고 이후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 사업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매 공고를 빠뜨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2007년 공고를 제때 했다면 최씨와 정씨가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뒤인 2010년이 돼서야 환매 공지를 했다. 서울시의 '늑장 공지'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최씨와 정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86)씨와 정모(65)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2가합93829)에서 "서울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최씨에게 6500여만원을, 정씨에게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상, 적법한 환매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씨 등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용토지
환매공고
환매기간
서울시
마곡역
마곡개발
홍세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국가 소유권 회복시 땅값 기준으로
무단 점용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9일 이모(51)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유자의 무단 점용으로 국가 등은 점유자의 점유 개시 당시의 현황 대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새로 취득할 당시의 현황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된다"며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소유권을 회복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토지소유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점유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 토지에 대한 환매권 보류등기가 완료돼 있던 상태여서 환매권이 행사될 경우 취득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것으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6월 고양시 일대 임야를 임차해 밭농사를 지었다. 이 임야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는 환매권을 행사해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소유권회복
환매권
임순현 기자
2011-08-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초등학교 건립사업 변경돼 민자사업자에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 환매권 주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민자사업자에게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판 나모(67)씨 등 7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0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고 A회사가 세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당초 협의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A회사에 처분하고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폐지·변경됐고 이 사건 토지는 더이상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학교용지는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와 무관한 A회사에 처분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를 쉽게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취득이 가능해도 학교용지는 원소유자들에게 환원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도 A회사가 아닌 원소유자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은 경기도 일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초등학교가 들어설 곳으로 정해지자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화성교육청에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경기도는 학교용지로 매수한 토지를 인근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A사에 넘기고 초등학교 건립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나씨 등은 "당초 초등학교 건설계획이 사실상 폐지됐다"며 경기도와 A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나씨 등의 환매권을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이를 뒤집었다.
초등학교
신설계획
민자사업자
환매권
토지공여자
건립사업
정수정 기자
2010-10-20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아니면 공공의 필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청구인측의 최재홍 변호사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역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공공필요'를 충족한다고 판단해버린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스테이트월셔측은 "골프장 사업이라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도 '공공필요'가 있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 경기도 안성시의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동평리 일대의 136만㎡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자 법원에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등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8헌바166)을 냈다. 한편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뤄졌다(2008헌바26). 청구인측의 안세영 국선변호사는 "환매권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폐지·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용개시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은 "환매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회복으로 얻는 사적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환매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환매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공공의필요성
이윤추구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국가 수용토지 필요 없으면 돌려줘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토공측이 제기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가 주장하는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결과 초래" 부분은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데 있어 환매권 행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2억1,000여만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줬다. 그러나 2000년3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 김씨가 수용당한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밖에 남아 있었으며, 이 땅을 용인시가 2006년12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2007년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했고,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공익사업
사업변경
원소유자
환매권
토지보상금
2008-12-19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군사목적으로 징발된 토지...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해야
군사목적을 위해 증권매수형식으로 징발된 토지는 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징발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해 주지않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으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징발됐다가 현재 북부지법과 지검 이전예정부지의 원 소유자인 문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3가합88849)에서 "법률이 정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환매권을 규정한 동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20조의2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법상 증권매수한 부동산은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징발하고 매수대금도 증권으로 지급한 후 연 5푼의 이율로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등 원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던 점을 감안할 때 제20조에 규정된 환매기간이 경과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매각대상 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돼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가 징발재산을 원래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점,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한 제3항과 제4항 등에 비춰보면 제20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된데로 징발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주민편익시설인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고,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어 공공청사부지로의 변경을 위한 도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제20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토지에 대해 매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8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원 소유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98다208)을 내린바 있다.
군사목적
징발재산
환매기간
환매권
우선매수권
공공사업지역
오이석 기자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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