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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임야의 2/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임야 9918㎡ 중 약 8.7%에 해당하는 865㎡를 직접 점유하며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시와 평시 임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는 훈련과 작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토지 전체에 산재해 있어 국가가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 및 사용중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군사시설은 토지 전체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 전체가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A 씨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국가에 6300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철거 의무 등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토지의 2/6060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5047/6060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인 A 씨는 공유물의 보존관리 행위로서 국가에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 시설이 설치된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래에도 군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A 씨는 국가에 군사시설의 사용금지 또한 구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A 씨가 군사시설의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부당이득반환
공유토지
이용경 기자
2023-03-2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한강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사업주인 (주)즐거운서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선장이전명령등 취소소송(2009구합400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 제70조1항 제2호 등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사 및 그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등의 이전·제거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천법의 입법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해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촌지구 인근 주민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은 하천법 제70조2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포함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공익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도선장이 강변북로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고, 길이 40m, 폭 20m, 높이 9.3m 정도 규모의 도선장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제기 외에 별다른 이유없이 다시 양화지구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도선장이전명령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즐거운서울은 지난 2007년10월 양화대교에 도선장을 설치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공사중지통보를 받았다. 양화대교 인근에 해양소년단훈련장이 위치해 있어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즐거운서울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도선장이전작업을 시작, 지난해 5월 이촌지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강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쪽으로 옮기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다시 도선장이전명령을 내리자 "도선장을 이전해야 할 공익상 사유가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상콜택시
도선장
한강
조망권
즐거운서울
양화대교
정수정 기자
2010-04-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충연·김주환 씨에게 징역6년, 김대원씨 등 5명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고합1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김성천, 조인환씨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성천, 조인환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후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해 통행에 위협을 줬다"며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대화가 무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로서는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충연은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김주환은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고 2002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었다.
용산참사
농성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이충연
화염병
이환춘 기자
2009-10-28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환경평가 안거친 사업승인은 당연무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업승인은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마을에 설치된 훈련장의 승인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뤄진다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이라는 입법취지들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육군 모 부대가 지난 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박격포 훈련장 설치승인을 받아 훈련장을 짓자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
사업승인
주민의견수렴
박격포훈련장
정성윤 기자
2006-07-05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군사시설 설치때 환경영향평가 받지않았다면 국방부 사업계획승인은 무효
군사시설 설치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은채 설치를 승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8일 강원도철원군소재 육군 모부대 인근주민 한모씨 등 244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구합37607)에서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군사시설설치사업 중 면적이 33만㎡(9만9천8백24평)이상인 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했다면 이는 환경영형평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 강원도철원에 있는 모 육군부대가 99년 초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창리 종합훈련장설치계획'을 수립, 같은해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자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이 사격장 바로 옆에 있어 오염의 위험이 있다"며 "수질·토양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상수원
사격장
승인처분
오이석 기자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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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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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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