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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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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금전지급 청구 가능"
외국 공관이 한국 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공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토지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소송(2019다247903)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 부지다. 몽골은 1998년 땅을 매입해 사용해왔다. A 사는 2015년 대사관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소유한 땅의 일부를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됐다. A 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공관지역으로서 해당 건물과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계쟁토지에 관해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몽골의 외교 관련 주권적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사의 청구 중 사용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고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철거·토지인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무단점유
외국공관
박수연 기자
2023-05-12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인 LH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인 때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인 때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합건물법제9조
하자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친오빠, 정교수·동생 상대 '공유물 분할소송' 승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가 정 전 교수와 동생을 상대로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할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정 전 교수의 친오빠인 정모씨가 정 전 교수와 남동생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21가단5188666)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토지와 2층 상가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피고들에게 각각 3분의 1 비율로 분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정 전 교수 및 남동생과 함께 지분 3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에 대해 2021년 7월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다. 당초 법원은 같은 해 10월 이들의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올해 2월 조정이 결렬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피고들 사이에 부동산의 분할 여부·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금 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춰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서는 국가 등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 해당 부동산을 원·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가 분할 후 원·피고들의 단독소유로 될 부분에 그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그에 따른 가액 감손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고 상호보상 관계가 복잡해진다"며 "부동산의 모양이나 이용 상황, 원·피고들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유물
정경심
분할
이용경 기자
2022-06-14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한다 해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 구역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고,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설령 직접적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인가
정보공개
이장호 기자
2017-11-13
부동산·건축
[판결] '왕십리뉴타운' 지체상금 소송, 시공사 '승소' 확정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뉴타운
조합
시공사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7-07-18
부동산·건축
[판결]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1985년 김모씨로부터 서초구 우면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오씨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무려 27년이 지난 뒤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2014년 "오씨가 1985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김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잉일 오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811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가등기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소유권이전등기해태
과징금부과처분
장혜진 기자
2015-07-2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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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모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 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
재건축
시행계획
정관
하자
도시정비법
신소영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돼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관 이익 보호를 위한 좁은 의미의 조망권이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아직까지 좁은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일조권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파악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센테니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462)에서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를 모두 인정해 1억5554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 가운데 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아파트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다"며 "신축아파트와 김씨 등의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에서 최대 46.29m로 배치 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은 "김씨 등의 조망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조망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축아파트가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김씨 등은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6년 사업 시행사인 센테니얼을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8272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망권
경관이익
일조권
이격거리
건축법
센테니얼
신소영 기자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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