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860���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2010구합6526)에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개요가 대폭 바뀌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2항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없이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어 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의결정족수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같은 결의없이 작성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사업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5,070명이고 결의당시 찬성했음에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수가 860명에 달해 이를 합하면 모두 86.48%가 동의했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 후 분양신청을 받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종전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5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최초로 결의됐다. 하지만 2007년7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고시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조합의 결의가 본질적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2008가합5873)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2009나24547) 했다. 대법원(2009다84646)은 지난 1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돼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여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
김재홍 기자
2010-06-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