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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H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9헌바128)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며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G사는 2006년 11월 H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G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다. G사는 H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H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2008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계속중이다(2009두96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법률유보원칙
주거환경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09-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미관지구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인근 아파트 조망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은 근처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보호이익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위법한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원고적격이 인정돼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의 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210명이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56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제한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3층 또는 5층을 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그 지역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가 1981년 제3종 미관지구(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로 지정됐으나 2002년에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5층이 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부지는 2000년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지에서 지상 3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G사는 2005년부터 동해시천곡동 해안가에 37층짜리 주상복합빌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동해시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G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06년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인 박씨 등이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미관지구
조망권
주상복합건물
인근아파트
건축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별다른 조치없이 아파트 시공을 허가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강모(54)씨 등 부산사상구 L아파트 주민 56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8다9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시공한 G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유입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도로의 하루 통행차량이 약 8만6,361대에 이르고 피고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도 거주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 55㏈을 훨씬 초과한다"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거주자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 및 조치에 관해 특약 및 분양회사가 공동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G건설사에게 사상구주례동 방면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로 바로 옆에 총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3년의 공사끝에 입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약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 소음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G사에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부산광역시에 "시공허가를 내기 전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시공을 맡은 G사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도로
과다소음
시공허가
신의칙
부수의무
차량통행
류인하 기자
2008-09-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2124)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개별 수치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비교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해 산출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금호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2002년 G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개별부동산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오이석 기자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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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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