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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가능 판결
새만금 사업공사가 계속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2001구33563)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농림부장관이 2001년5월 원고들에 대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취소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 새만금 갯벌에서 어폐류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 수십여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촬영:권용태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3호 소정의 사정변경 사유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새만금 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 공사의 진척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쟁점별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 재판부는 "새만금사업기본계획의 경제성 분석은 그 분석방법이나 고려요소는 물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결과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목적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후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으로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T-P)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유없다"고 밝혔다. ▲매립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규모의 매립면허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립기본계획상의 2011년 신규 필요농지 추정치가 3만3천77h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매립면허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 기자ho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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