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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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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실적
과로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회식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8-07
산재·연금
헌법사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군인연금법 제5조 4항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국토방위 등 직무를 수행한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사관생도는 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될 뿐 아니라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 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2013년 1월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사관생도
박수연 기자
2022-07-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이 질환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병률이 20만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이다. A(34)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만에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한 지 1개월 만에 체중감소와 소변이상, 시력저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년 뒤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듯 했고, 심지어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희귀질환인 탓에 제대로 된 병명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08년에서야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고,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다발성 경화증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중 A씨만 유일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떤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에 패소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누713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와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환경적 요인 중 △햇빛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 △유기용제 노출 △20대 이전의 교대근무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었고, 개개요건들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됐다고 보여진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근무한 작업 공정이 폐쇄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작업장 내에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업장 구조에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선전자 반도체 공장
다발성 경화증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7-05-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판사로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전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주말 휴식 중 병이 발생한 점을 볼 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뇌출혈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이는 전국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인 96.5%에 비해 약 40%가 높다"며 "영장전담 업무까지 병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발생 직전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과 태양광발전기 설치 관련 사기 사건 등 사회적 관심과 판단해야 할 쟁점을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도의 집중력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압박감과 판결문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등산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정도로는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과로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장호 기자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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