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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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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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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회사원 등 대다수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재 인정 이중 잣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일반 근로자들만 산재보상법을 적용받아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체계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97누16121 등).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99두9025)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판례 변경 시도 무산= 대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2005두12572)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논의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에 참여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그쳐 판례 변경은 실패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나 '보험주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같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되면 수천억원 추가 필요=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동법)는 "통근이라는 행위는 사적 행위와 업무의 중간 영역으로 합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보편적 추세"라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근행위가 갖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박상훈(51·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필수적인 통근 재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에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재보상법
업무상재해
공무원재해
공무원연금법
출퇴근사고
통근사고
김승모 기자
2012-08-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업무중 생긴 병으로 치료를 받다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김모씨의 처 박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7575)에서 지난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뤄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뤄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기존상병은 99년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했고,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돼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대부분을 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
우울증
자살
업무상재해
심신상실
정신착란
정수정 기자
2010-03-26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한국민으로 변경 안돼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취득한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하거나 재가입이 불가능해(사망, 국적상실 등) 보험료와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쳐 반환하는 제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5년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문모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소송(2007구합383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귀화허가로 인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창설적인 것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적취득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전 국적국인 중국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거나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주)대우에 입사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의 체류자격은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제102조 제2항 단서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대우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3년 귀화한 중국인 문씨는 작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귀화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을 산정해 57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청구
국민연금반환청구
국적법
반환일시금
외국인귀화
김소영 기자
2008-01-18
산재·연금
행정사건
24년간 방사능에 노출돼 췌장암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24년동안 일하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됐다면 인과확률이 낮더라도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학기술부 고시는 방사선 피폭과 암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에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아내인 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2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방사능 오염사고 등을 처리하는 등 피폭량이 상당하고, 이에 비춰보면 방사선 피폭이 췌장암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는 흡연과 더불어 췌장암 발병의 주요원인 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며 “이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은 소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인과확률에 따른 보상기준은 실제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특히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과학기술부 고시는 사실상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방사선과 췌장암이 관련 없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명백한 근로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폭량이 국제방사선방호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을 넘지 않았지만 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은 암 발병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췌장암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황씨가 흡연을 하긴 했지만 5년간 금연을 했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남편 황씨가 지난 75년부터 방사선 취급업무 등을 해오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99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췌장암
방사능피폭
방사능노출
엄자현 기자
2008-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장애연금 기간 만료되면 기존 연금 다시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기존에 받고있던 연금을 중지했더라도 일시불로 받은 연금(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금은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일시보상금을 받는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2000년도에 국민연금법 6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후 67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0년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연금지급이 중지된 경우다. 위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존에 받던 연금을 다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가 "99년에 받았던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라" 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청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367)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애연금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지될 뿐" 이라며 "수급권자에게 두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선택한 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개정된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67개월이 지났다면 지급정지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4조는 '신설조항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법 개정전에 인정된 연금급여에 관한 권리가 법 개정으로 소멸하는 등 연금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법 61조의 2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지된 연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개정법 시행전, 즉 2000년 이전에 지급이 정지된 다른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새로 생긴 법은 단지 지급정지된 연금수급권의 정지를 해제하는 사유 및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9년 3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같은해 5월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됐고,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은 중지됐다. 2006년에 이씨가 일시보상금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지급정지된 연금을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장애연금
장애인일시보상금
일시보상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엄자현 기자
2007-04-12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면직처분 취소로 공무원 복직한 경우, 정산급여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산급여
지연손해금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6-06-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복직 후 해임기간도 '재임'으로 인정 받았어도 해임중 범죄로 퇴직금 감액은 부당
해임됐다가 복직된 경찰공무원이 해임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재직중 행위'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1029)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임 후부터 복직 전까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해임기간 중 범죄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제한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적지위가 회복됐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던 해임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재직 중 행위로 봐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7월 공갈혐의로 구속돼 재판 진행중 같은해 11월 해임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99년12월 복직했다. 그 후 2000년 명예퇴직한 조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조씨가 해임중이던 99년9월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공무원
해임기간
범죄행위
퇴직금지급
공무원연금법
오이석 기자
2004-06-08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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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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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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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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