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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급휴직 기간에도 보험료 내야
무급휴직 기간이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상 보험료 납부는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출산으로 인해 3년간 육아휴직한 뒤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 남모씨(47)가 "휴직기간 중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료보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81)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르면 보험료에 관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사유인 사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와 보험료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전후에 보수를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으로서 단지 휴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뿐이므로 일시 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서울 N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출산을 위해 지난 95년10월부터 98년11월까지 육아휴직한 후 서울 K초등학교로 복직했으나 K초등학교장이 남씨의 휴직기간인 36개월분 의료보험료 1백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무급휴직
피보험자
의료보험헤택
보험료납부
육아휴직
김백기 기자
2003-04-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 후 보안법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위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93년8월 퇴직한 후 98년11월까지 퇴직연금 1억1천여만원과 퇴직수당 3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98년7월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월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고 전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합계금 1억5천여만원에서 반환될 기여금 1천5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 1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이마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반국가적행위
퇴직급여
국가보안법위반
급여청구권
공무원연금법
이효성 기자
2002-07-19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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