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등 장기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소멸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5년 소멸시효를 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107)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사로 근무해 온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로 눈을 다쳐 지난 86년 의안삽입술을 받은 뒤 92년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이후 박씨는 2006년 장해연급지급을 청구했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멸시효를 정한 공무원연금법조항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