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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528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B씨로 하는 데에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B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직원이 업무가 아닌 일로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98다59613)"며 "A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B씨가 보험금을 A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10월,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얼굴을 다쳤고, 2009년 3월에도 작업 중 미끄러져 십자인대를 다쳤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고용주 B씨에게 보험금 14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단체보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
계약자유의원칙
홍세미
2013-03-11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일정기간 공무원자격을 상실했다면 비록 판결을 거쳐 다시 공무원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상실된 기간 만큼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교수 김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해왔고, 재임용돼 다시 대학교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호봉이 재획정됐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조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98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한 뒤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지난 2005년에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서울대학총장이 재임용탈락 기간동안을 합산해 호봉을 올려줬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류인하 기자
2009-04-10
노동·근로
산재·연금
서울서부지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전모(38)씨가 "밀린 퇴직금 2,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5가단3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이 사건 한국사회체육진흥회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급여대장에 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월급에 일정액의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10월부터 2001년10월 말까지 사단법인 사회체육진흥회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직금
고용주
근로자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소송
사회체육진흥회
장정화 기자
2006-1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스트레스 간질환 발병.악화 원인 아니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악화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질환 환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거나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을 개연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건축사무소 간부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부인 장모씨(4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44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변과 간세포암을 발생케 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8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건축사무소 설계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2002년 간암으로 사망하자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했는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만성간염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진행경과
정성윤 기자
2005-05-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은 질병발생일 기준 산정해야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진단서 작성일이 아닌 질병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李孝斗 판사는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송모씨(48)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445)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라며 "이 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병은 산재요양신청서의 요식서류에 불과한 소견서만으로 상병 발생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병의 업무상재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되고 이는 `상병발생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98년6월 허리디스크가 생겨 퇴직한 뒤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판결을 받고 판결확정 직후인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공단이 퇴직당시 평균임금인 하루 8만5천원이 아닌, 퇴직후의 통계상 평균임금인 6만2천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
질병발생일
휴업급여
업무상재해
오이석 기자
2004-12-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한 기간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동안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6. 10. 25선고 96누2033)와 달라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崔恩培 판사는 지난달 25일 A항공사 조종사로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88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해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12월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3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소멸시효
휴업급여청구권
항공기조종사
요양급여
오이석 기자
2004-07-09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복직 후 해임기간도 '재임'으로 인정 받았어도 해임중 범죄로 퇴직금 감액은 부당
해임됐다가 복직된 경찰공무원이 해임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재직중 행위'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1029)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임 후부터 복직 전까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해임기간 중 범죄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제한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적지위가 회복됐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던 해임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재직 중 행위로 봐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7월 공갈혐의로 구속돼 재판 진행중 같은해 11월 해임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99년12월 복직했다. 그 후 2000년 명예퇴직한 조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조씨가 해임중이던 99년9월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공무원
해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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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오이석 기자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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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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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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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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