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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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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중 다친 허리고통 못참아 자살…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에서 작업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허리 통증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진 이모(46)씨의 유족들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90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정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며 “요양을 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면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경쇠약 증세가 있던 망인은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후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망인 이씨는 2004년 9월께 박스를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받았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 통증이 완화되지 않은 채 요양기간이 끝나가자 회사 복귀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꼈고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자살이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자살
상당인과관계
최소영 기자
2007-09-11
군사·병역
산재·연금
퇴직군인 공무원 경력 합산규정 소급효 제한한 군인연금법 부칙조항 합헌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게 될 경우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6조 6항과 관련, 근무기간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은 82년 12월 개정전까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인에 대한 경력 합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개정 후에도 부칙에서 '개정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경력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았으며 이후의 수차례 걸친 법 개정에 있어서도 경력 합산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인연금수혜기간(19년 6개월)에 8일이 모자란 상태에서 군대를 제대한 박모씨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 대상 제대 군인에 대해 군인·공무원 등의 경력에 대한 합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9)에서 이 법 조항 부칙 2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는 등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군인연금체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9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군인연금법제16조6항
군인연금법
경력합산의소급효
군인연금수혜기간
공무원경력합산
이효성 기자
2002-03-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인정 판결 받았다면 규정없어도 퇴역연금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줘야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았다면 지급받고 있던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전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717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임이 판결로 밝혀진 이상 원고는 조리상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장관도 퇴역연금 지급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1심판결과와 관련,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나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시 거칠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행정처분의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73년부터 해군중사로 근무하다 82년 야근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역,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고 퇴직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
상이연금
군인연금전환
행정소송대상
공무상부상
박신애 기자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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