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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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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퇴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취업시 연금삭감조항 위헌제청 결정
공무원으로 20년 복무하다 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연금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백5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소송(2000구22467)과 관련 군인연금법 제21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0아1345)에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또 김모씨등 8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2000구22450)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도 받아들였다(2000아134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이 95년 개정, 2000년 시행되면서 연금의 2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취업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 확장, 한국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7.247%를 갖고 있다해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조종사들보다 반이나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4년 6월30일 "퇴직연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한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92헌가9)한 바 있고 이후 연금재정이 고갈되자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개정, '2분의1출자'를 '일부'로 개정했다.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
평등권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자취업
군인연금
박신애 기자
2001-06-19
노동·근로
산재·연금
위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부인
과로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 업무상 재해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하급법원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4일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 위염을 앓다 위암으로 숨진 전 H에너지(주) 직원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121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만성 위축성 위염(특히 H.pylori균 감염에 의한 B형)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 여부 또한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미란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남편 권씨가 95년 3월부터 현장 파견근무를 하느라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오던 중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 치료만 해오다 96년 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암사망근로자
업무상재해
채증법칙위반
만성위축성위염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정성윤 기자
2001-04-30
군사·병역
산재·연금
신군부 인사에 대한 퇴직금 환수는 부당
'12·12와 5·18사건'에 가담,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퇴직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차규헌씨와 장세동씨 등 이른바 신군부 인사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7258, 2000두387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 1월 법개정때 신설된 군인연금법 제33조3항은 내란죄나 반란죄 등을 범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인 같은해 7월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해서 지급된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 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97년 4월 12·12와 5·18사건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이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던 공단측이 급여환수규정 등을 들어 퇴직금을 환수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었다.
12·12가담
신군부인사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군인연금법제33조3항
퇴직금환수
차규헌
장세동
정성윤 기자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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