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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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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일정기간 공무원자격을 상실했다면 비록 판결을 거쳐 다시 공무원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상실된 기간 만큼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교수 김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해왔고, 재임용돼 다시 대학교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호봉이 재획정됐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조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98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한 뒤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지난 2005년에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서울대학총장이 재임용탈락 기간동안을 합산해 호봉을 올려줬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류인하 기자
2009-04-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 후 보안법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위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93년8월 퇴직한 후 98년11월까지 퇴직연금 1억1천여만원과 퇴직수당 3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98년7월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월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고 전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합계금 1억5천여만원에서 반환될 기여금 1천5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 1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이마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반국가적행위
퇴직급여
국가보안법위반
급여청구권
공무원연금법
이효성 기자
2002-07-19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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