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어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기위해 라이터를 켜다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양모씨가 "당직근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9268)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장소가 지자체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택근무실시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자택에 머물면서 면사무소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환된 집에 있는 전화로 받는 것" 이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과 공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공무원인 양씨는 2005년 당직과 관련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