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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턱관절장애
국가유공자
전경
허리디스크
김승모 기자
2012-09-20
국가배상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때문에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266)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할 무렵 유씨는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고참 병사들의 질책을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도한 업무에 따른 중압감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살이라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 복무하던 유씨가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 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
초소경계
과중업무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살
국가유공자
김백기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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