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