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누락자가 과거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단은 수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가 가입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9조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인 이상 취업일부터 국민연금 취득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입기간 누락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미납 연금보험료를 내게 해달라며 박모(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미납보험료 납부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0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작성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해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2월 울산 남구청 소속 근로자로 취직했지만 구청이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근무해왔다. 구청은 2001년 국민연금공단에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박씨가 작성한 '이미 도과된 가입기간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2005년께 다시 "박씨가 실제 취업한 89년 2월로 자격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박씨 역시 89~2001년간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려했지만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