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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故 강영권 검사의 부인 신모(5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1592)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망인이 사망이전인 2008년 경부터 대구지검이나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만건에서 수천건씩 많은 사건을 결재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대부분 일반 사건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약식사건의 결재처리 업무였다"며 "이런 일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다른 검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서울 이외의 곳으로 발령받음으로써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었고, 또한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서 이런 사정만으로 망인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부담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줬었다고 할 수 없다"며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음주가 원인이 돼 간경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강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들과 회식 후 다음 날 연가를 신청해 집에서 쉬던 중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평소 '서민검사'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고, 또 석궁테러사건 때 법조계 자성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동료 검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강 검사는 사망 후 생전에 썼던 글을 모은 유고집이 발간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강 검사 사망 이후 유족들을 안타깝게 본 후배 법조인들이 대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악화
강영권
초과근무
유족보상금
서민검사
김소영 기자
2010-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수행중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 악화는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과로와 피할 수 없는 술자리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과로가 간경변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산재인정이 어려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데 그 이의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한·일 어업협상과 한·러 어업협상을 준비하던 해양수산부 배모 차관보가 협상 준비로 인한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2987)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제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해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임무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간경변증의 치료와 회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간질환자는 금주를 요하는데도 국제협상의 타결을 위해 밤늦게까지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와 맞물려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악화된 증상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간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일단 치료가 종결되기는 했지만 간기능을 포함해 신체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래 전부터 만성 간염에서 비롯된 간경화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던 배씨는 국제 협상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와 음주로 인해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장해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수행
과로
술자리
간질환
공무상재해
간경변
산재
엄자현 기자
2007-0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스트레스 간질환 발병.악화 원인 아니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악화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질환 환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거나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을 개연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건축사무소 간부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부인 장모씨(4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44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변과 간세포암을 발생케 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8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건축사무소 설계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2002년 간암으로 사망하자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했는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만성간염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진행경과
정성윤 기자
2005-05-2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여부는 당사자 신체조건 기준으로”
맡은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게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춰 과중하다면 사망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1일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중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처 장모씨(5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4756)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6년11월부터 광주서구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해 온 서씨는 87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근예비역 1명의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야간비상훈련과 동원훈련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경변이 유발되고, 다시 간경변이 악화돼 99년9월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자 부인이 소송을 냈었다.
업무량
스트레스
중대장
B형간염
간세포암
공무원연금법
장정화 기자
2003-03-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확보
자발적동기
간경변
간암
접대
영업사원
대우자동차
홍성규 기자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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