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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801)에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최씨를 진료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상 최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그동안 받은 2급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중 7급이었으면 받았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최씨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최씨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공단이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최씨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 뇌출혈로 쓰러진 최씨는 2003년 7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단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최초 판정인 2급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차액 4억10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장애등급
연금
이장호 기자
2017-10-23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처분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기판력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고 불복기간이 도과해 확정됐더라도 공단에 유족급여를 재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유족급여 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작업장에 가다가 자동차사고로 3년간 병원에 누워있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73세)씨의 아내가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367)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됐더라도 유족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소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종결 당시 좌측 상·하지의 완전마비 등으로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치료종결 당시의 A씨 상태나 뇌경색이 유발하는 합병증, 요양종결 후부터 사망까지 경과한 기간 등에 비추어 A씨가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한 사인진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정릉의 수해복구현장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1급을 받고, 2003년12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아내인 김모씨는 2004년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04년12월 재심사에서도 기각돼 확정됐다. 2006년 김씨는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동일 사안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1심 법원은 “계속적인 동일한 청구에 대해 행정청의 답변행위를 소송으로 다툰다면 행정처분 등의 확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반려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
유족급여재청구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유족급여청구권
엄자현 기자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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