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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요양급여는 실제급여로 산정해야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차량 정비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2011구합60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원고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각종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입사 전에 월 280만원 또는 3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슷한 수준인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허리와 귀 등을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허리 부상만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자 A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패소한 공단은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A씨의 월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3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A씨가 고의로 월 급여를 높였으므로 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요양급여 700여만원의 2배인 14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고용주의 신고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받은 월 급여는 350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실제임금
요양급여
부담금
허리부상
임순현 기자
2011-08-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중 다친 허리고통 못참아 자살…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에서 작업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허리 통증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진 이모(46)씨의 유족들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90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정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며 “요양을 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면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경쇠약 증세가 있던 망인은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후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망인 이씨는 2004년 9월께 박스를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받았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 통증이 완화되지 않은 채 요양기간이 끝나가자 회사 복귀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꼈고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자살이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자살
상당인과관계
최소영 기자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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