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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합18622)에서 지난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에 의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봉제계약체결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운전보조금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11-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0041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장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금융기관이 보증인 교체를 승인한 경우 종전 보증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4후387 취소결정(특) (바)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와 연속선상에 있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와 특허이의신청인 사이에서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고,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정정청구 등의 다른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라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346세대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각각의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장래채무
보증계약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산재보험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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