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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개인회생업무 법원실무관 돌연사, 과로사 인정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과로사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실무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221)에서 10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달부터 사망 전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53시간 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김씨가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제사건 최대를 기록했던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 제증명 접수업무를 맡은 뒤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접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문건 접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7급 법원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늦게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가족들은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김씨가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
법원공무원사망
과로사
공무상질병
공무원연금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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