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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천식
공무상질병
한수현 기자
2023-01-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팔순 노인도 가입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적법
제주도에 정착한 80대 재일동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보다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일본에서 살다 국내로 이주한 강모(80)씨가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와 연체료 등 520여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7)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건강보험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없는 금전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월등히 크므로 관련 법조항들이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할 뿐, 강씨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2009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강씨의 이주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한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 450여만원과 연체료 40만원 등 총 52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강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징수권
건강보험료
재산권침해
건강보험가입자
이세현
2015-08-21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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