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가 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요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7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타워에 대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해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2008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해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Y타워가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1억91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Y타워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기계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