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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회사 대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316). 한국제강 법인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선고된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성 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며 성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성 씨의 반성하는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검찰과 성 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됐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선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한국제강
이용경 기자
2023-12-28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580).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8월 원청과 협력업체 법인,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원청
이용경 기자
2023-12-0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37). 이 판사는 A 사와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해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C 씨는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A 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가 사망하기 전 수차례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A 사와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11-21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일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2021도17523). 기계업체 대표인 A 씨는 한 회사로부터 포장기계 제작과 에어컨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시공에 돌입했다. A 씨는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하수급인 직원과 재하수급인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다쳤다. 검찰은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그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다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씨는 "사업 일부가 아닌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하였고 세 명이 크게 다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일부 도급 사업자이므로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 씨가 에어컨 설치공사를 전부 도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의 형량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재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박수연 기자
2022-10-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특별 규정 없다면 희망퇴직 수리 결정권은 회사에"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업무관련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일한 이모씨가 "회사가 처음 낸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낸 신청을 받아들여 기대이익이 침해돼 손해가 생겼으니 27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629)에서 지난 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명예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인 A씨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해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사건도 A씨의 패소가 확정됐지만 이씨가 1차 희망퇴직을 신청한 2012년 6월에는 두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 규정은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를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고소로 수사중인 자는 이와 유사하고 또 다른 퇴직금 규정인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다 퇴직금 규정에 희망퇴직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에 대한 희망퇴직 수리 거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2012년 6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달 18일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년 후 이씨는 다시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수리됐다. 그사이 이씨는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씨는 "특별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기대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희망퇴직
수리결정
특별퇴직금
명예퇴직
중소기업은행
안대용 기자
2015-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서 업무보다 쓰러져 혼수상태 검사 공무상 과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공무상과로
혼수상태
지병
국가유공자
사법연수원교수
김승모 기자
2012-07-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호사 당직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간호사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 침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A씨(여·당시29세)는 지난 2006년 무릎부상으로 입원한 B(남·당시23세)씨를 처음 만났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B씨는 퇴원 닷새 뒤 칼을 들고 병원에 숨어들었다. 당시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A씨와 맞닥들이자 B씨는 저항하던 A씨의 가슴을 수차례 걸쳐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이후 검찰에서 "A씨에게 교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유족부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이어 법원에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원한관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박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두79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에 혼자 남아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간호업무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침입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이는 망인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보다 6살이나 어린 피고인은 불과 24일 정도 입원한 것이 전부고 망인이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할 만큼 피고인이 깊은 연정을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강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병원에 숨어 있다가 망인이 출입문을 폐쇄하자 곧바로 칼을 들이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개인적 원한에 의해 유발된 것일 뿐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야간당직
침입자
살해
업무상재해
경비업무
류인하 기자
2008-09-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검찰특수부 직원 자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검찰 특수부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조울증이 발병, 악화돼 자살한 경우 자살과 과중한 업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자살한 검찰직원 김모씨의 아내 우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4929)에서 1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는 승진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의 양이나 강도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속된 철야근무를 반복, 그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수년간에 걸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악화되다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돼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졸업 후 검찰 9급 직원이 된 김씨는 2000년5월 7급 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나산 법정관리 비리, 언론사 탈세사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3년3월 공안부 검사실로 옮겼지만 같은해 7월 태국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우씨는 남편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과중업무
조울증
자살
스트레스
검찰특수부
오이석 기자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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