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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사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적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다. 1심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뇌종양은 수개월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씨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
이세현 기자
2017-11-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송(2014구합66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19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병은 악화됐다. 볼링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 2012년 12월 자살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6-03-04
민사일반
산재·연금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열사병
위장결혼
외국인근로자
C건업
보상금
위장결혼부인합의
홍세미 기자
2013-10-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줘야"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재혼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8년 군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모(67)씨는 결혼 30년 만인 1997년 이혼했다. 남편의 빚이 4000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한집에 살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리고 남편이 빚을 갚고 난 뒤 2002년 11월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자 국방부에 군인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인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와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한 2002년에는 정씨가 64세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불가결정 취소소송(2012구합431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당시 이씨의 남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위장 이혼한 이후에도 정씨와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신고 이후 빚을 갚고 나자 5년 만에 다시 혼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장이혼
유족연금
법률상이혼
퇴직연금
군인유족연금
신소영 기자
2013-06-11
산재·연금
61세 이후 재결합해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부부가 법률상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61세 이후 다시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면 배우자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상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고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한 것은 재정 확보를 위해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유족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와 사망한 고씨 남편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고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다시 법률혼 관계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공동의 부부생활이라는 혼인의 실질엔 아무런 변경이 없어 고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67년에 결혼한 고씨 부부는 2009년에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하다가 결국 이혼 4개월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고씨는 전직 군인인 남편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거부당했다. 고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사실혼관계유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군인연금법
퇴직후혼인한배우자연금
신소영 기자
2012-12-18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4·여)씨가 남편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26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 조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조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씨와 197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김씨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조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1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이므로 김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혼소송
명예퇴직
퇴직금
재산분할대상
근속요건
정수정 기자
2011-07-21
민사일반
산재·연금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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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형부
처제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정수정 기자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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