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가 오랜 기간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인 B씨는 “무리한 업무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일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8구단1491)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B씨는 소장에서 “20대에 입사해 신체건강한 상태로 십수년을 마필에 기승해 조련하는 업무를 했다”면서 “요추부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만큼 요추부가 자연경과 이상 악화돼 있었음은 능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말을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고 퇴행성 또는 기존에 그런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경마장의 경우 평균 재해율이 15.3%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19배”라면서 “산재사고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만큼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경마장에서 말을 다루다가 말이 요동쳐 사고가 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신청을 했다가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