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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직제 개편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하면 공무원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모씨 등 3명은 1988~1991년 사이 경상북도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맺고 경북 자연환경연수원 소속 연구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였지만 경상북도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 11월 채용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2010년 1월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제 개폐로 퇴직했다는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규정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2010년 2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씨 등은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돼 퇴직했기 때문에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연금법은 정년이나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제씨 등이 안행부를 상대로 낸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22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개시시점으로 정년 도달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계약직 공무원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이 정한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은 정년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고, 정년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직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정년
신소영
2014-02-27
민사일반
산재·연금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열사병
위장결혼
외국인근로자
C건업
보상금
위장결혼부인합의
홍세미 기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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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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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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